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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초대형IB 인가' 유연성 발휘해야

임정수 기자공개 2017-05-11 16:04:1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체제 하에서 초대형 IB 인가에 대한 금융위 내부 기류가 증권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신규 업무 인가 규정을 들어 원칙론을 고수한다면 자본을 늘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인가 탈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최근 1년 간 '기관경고' 징계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코너스톤의 파산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파산 절차를 밟은 기업의 최대 또는 주요 주주이면서 직·간접적로 파산에 관련된 경우 금융투자업 신규 업무 인가가 불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도 징계와 법 위반 등으로 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초대형 IB 업무가 지연되면 해당 증권사는 물론 자본시장 효율성 차원에서도 실(失)이 많다.

우선 자본을 늘린 증권사의 자본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해외 부동산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체투자(AI)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형 투자 업무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 조달 등 본연의 기업금융 업무 위축도 우려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지원군 역할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증권사들이 단기금융 업무를 활용해 기업금융이나 투자 업무를 하려고 새롭게 정비한 조직, 늘어난 인력도 증권사들에게는 비용 부담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증권사들은 단기금융 업무를 초대형 IB가 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해 놓았다. 별도의 업무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정은 금융 당국의 손에 달렸다.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명분을 세우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초대형 IB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에 기대했던 역할들을 고려하면 지금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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