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01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 스톤브릿지)이 분할을 완료했다. 기존에는 사모투자(PE)와 벤처캐피탈 본부가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됐지만 이를 각각의 법인으로 나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일이다.1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스톤브릿지캐피탈은 벤처캐피탈 본부를 물적분할해 '스톤브릿지벤처캐피탈'(이하 스톤브릿지벤처)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신설했다. 이후 스톤브릿지벤처는 기존 스톤브릿지가 가지고 있던 창업투자회사 지위를 승계했다.
이번 물적분할에 따라 스톤브릿지벤처는 스톤브릿지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자본금은 70억 원으로 창업투자회사 설립 기준인 50억 원을 충족했다.
중소기업청은 스톤브릿지벤처가 창업투자회사 지위승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후 등록 신고 절차만 남은 상태다. 스톤브릿지벤처는 현재 법인 등기를 접수했지만 등기 완료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등기가 완료되면 중소기업청에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변동은 없다. 기존 벤처캐피탈 본부 인력은 그대로 스톤브릿지벤처로 소속되고 PE 본부는 스톤브릿지에 머무른다. 다만 김지훈 대표와 백상석 전무(CFO), 오길령 변호사(컴플라이언스)는 두 개 법인을 겸직하게 된다.
스톤브릿지벤처의 주소지는 변경된다. 기존 서울 강남에 소재한 KFAS빌딩 16층에서 5층으로 둥지를 옮긴다. PE사업을 맡는 스톤브릿지는 16층에 그대로 있을 예정이다. 두 회사 간 차이니즈월(Chinese wall)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차이니즈월은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도록 것을 의미한다.
스톤브릿지벤처는 기존 스톤브릿지에서 운용하던 벤처조합 10개를 이관받았다. 운용하던 조합의 유한책임투자자(LP)로부터도 모두 이관 허가를 받았다. 이들 조합들은 결성총액 기준으로 총 2959억 원으로 집계된다.
스톤브릿지는 총 5개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 PEF들은 결성총액 기준 총 1조 2115억 원에 이른다.
당초 스톤브릿지는 2008년 12월 IMM인베스트먼트에서 인적분할돼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다. IMM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 중 한 명인 김지훈 대표가 당시 분할을 주도했다. 김일환 VC부문대표는 IMM인베스트먼트에서 분할된 스톤브릿지의 벤처캐피탈 본부를 맡았고 김지훈 대표는 PE 본부를 맡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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