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핀링크 M&A,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통과할까 한국전자금융 점유율 45% 수준 상승,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못미칠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7-06-09 10:00:2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BGF핀링크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무사히 통과할지 관심이다. 한국전자금융이 BGF핀링크 인수를 계기로 현금자동화기기 부가가치통신망(CD VAN)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올라서게 되면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양사 합산 시장점유율(M/S)은 45% 수준에 달한다.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금융은 공정위에 BGF핀링크 기업결합 신고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전자금융은 지난 2일 BGF리테일과 BGF핀링크 지분 5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계약금(인수금액 385억원의 10%)을 납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이 2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와 M&A를 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자금융의 지난해 매출액은 2155억 원, BGF핀링크 매출액은 479억 원으로 기업결합심사 대상이다.
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독과점을 야기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M&A를 금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린다. 공정거래법에선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을 시장점유율 합계기준(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거래분야에서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 이상 차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한국전자금융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올라섰지만 기업결합심사 규정상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내 CD VAN 업체들의 현금자동화기기(CD/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유율은 2016년 기준 △BGF핀링크 25% △노틸러스효성 23% △한국전자금융 20% △롯데피에스넷 16% △한네트 11% △청호이지캐쉬 4%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여기서 한국전자금융과 BGF핀링크의 점유율을 합치면 45%가 된다. 업계 2위 사업자인 노틸러스효성과의 격차는 22%포인트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합산치가 50%에 육박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1위 사업자와 3위 사업자라는 점, 노틸러스효성과의 격차가 공정거래법 기준보다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래 수수료 등을 CD VAN업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회사의 CD/ATM기 거래 수수료가 비쌀 경우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의 CD/ATM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낙관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기업결합심사 통과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가격인사 가능성 등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결합심사 이후 BGF핀링크 거래대금 잔금이 납입되는 클로징 시점은 내달 말에서 8월 초 사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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