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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테코피아, 주식병합으로 '소액주주 축출'? 9천주를 1주로 병합 '액면가 4500만원'..9천주 미만 소액주주 단추처리

박제언 기자공개 2017-06-15 14:40: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5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덕산하이메탈의 비상장 관계사 덕산테코피아가 유례없는 주식병합으로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900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작업으로 9000주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15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덕산테코피아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4500만 원으로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51만 6414주이지만 주식이 병합되면 168주로 주식수가 줄어들게 된다.

덕산테코피아는 이와 관련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1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본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덕산테코피아의 소액주주들이다. 이번 주식병합으로 덕산테코피아 주식 9000주 미만을 보유한 주주는 모두 주주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덕산테코피아 주식 7500주를 보유한 한 소액주주는 액면병합 이후 이 회사의 주식 1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 주식의 주당가치가 3750만 원이라 주식병합 후 액면가 4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덕산테코피아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게임회사 넥슨의 자회사 엔도어즈가 2010년 액면가 500원을 500만 원으로 병합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엔도어즈의 총발행주식수는 1891만여주에서 1만 분의 1인 1880주로 줄었다.

1만 주 이하의 엔도어즈 소액주주는 모두 축출됐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액주주들은 넥슨이 특별한 이유없이 소액주주를 내쫓기 위해 주식병합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리 다툼이 치열했지만 결국 법원은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상법 전의 일이다. 2011년 개정된 상법(제360조의24)에 따르면 95%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는 소액주주의 지분을 공개매수할 수 있다. 즉 소액주주의 축출을 원하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95%라는 근거가 법에 명기됐다. 지분율 95% 이하인 최대주주가 '꼼수'로 소액주주를 축출하게 되면 법의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덕산테코피아의 한 소액주주는 "덕산테코피아는 실적이 매년 좋아지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투자 가치가 있다"며 "임의로 소액주주를 몰아내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회사에서 주식 가치를 책정해 소액주주에게 현금 등으로 단주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의 의중과는 달리 주주명부에서 이름을 빼야하는 셈이다.

또다른 문제는 축출 당하는 소액주주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가치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덕산테코피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식가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덕산테코피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실"이라며 "다른 설명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덕산테코피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코스닥 상장사 덕산하이메탈과 덕산네오룩스의 관계사이기도 하다. 덕산산업 등이 지분 88.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식병합이 마무리된면 덕산산업의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덕산테코피아의 등기임원은 강병주 대표와 전진욱 대표를 비롯해 이준호 회장, 이수훈·이수완 이사, 김윤철 감사로 구성돼 있다. 이수훈·이수완 이사는 이준호 회장의 자제다.

이준호 회장은 덕산그룹을 이룬 창업주다. 1982년 설립한 알루미늄 도금업체 덕산산업이 덕산그룹의 모체다. 덕산산업은 2013년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했다. 이후 지주회사인 덕산홀딩스를 설립했다. 다만 덕산홀딩스는 덕산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수훈·이수완 이사가 덕산산업, 덕산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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