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소비자보호 전문가 늘린다 내달 민간위원 5명 임기만료, 학계·법조계 위주 지적
안경주 기자공개 2017-06-20 09:42:1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9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위위원회(이하 제재심)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다음달 5명의 제재심 민간위원의 임기만료를 계기로 학계·법조계 위주의 민간위원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제재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 11명 가운데 5명의 임기가 다음달 8일 만료된다. 임기만료 대상 민간위원은 △구태연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기만료되는 민간위원들은 지난 2015년 금감원이 제재심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촉된 인사"라며 "현재 이들 5명의 후임으로 적합한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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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등 3명의 당연직과 금감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두 번 열리는 제재심에는 당연직 3명과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한다. 제재심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금감원이 정한다. 민간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재 시행세칙에 따르면 민간위원 자격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IT(정보통신),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만 갖추면 된다. 금감원은 임기만료되는 5명의 민간위원 후임으로 금융위원장(2명)과 금융감독원장(3명)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에 민간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 1~2명 가량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위원이 학계나 법조계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활동하는 민간위원은 변호사 6명, 교수 5명이다. 교수 역시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정다미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 성격상 법조문을 적용하고 제재 양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민간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민간위원 경력의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는데 유용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감원에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고 여러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며 "평판조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께 또는 다음달 초 신규 민간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위원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민간위원 위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민간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후임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임기) 연장은 없다"며 "금융위 측에서 제재심 민간위원을 누구로 추천할지 결정하면 (위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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