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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톡스조합 보유 디에스케이 지분 가압류 김태구 대표 채권 37.5억원 보전 목적...제3자 매각 등 금지

권일운 기자공개 2017-06-22 16:00: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에스케이의 2대 주주인 프로톡스1호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톡스1호조합이 보유한 유가증권 가운데 37억 5000만 원 어치를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 21일자로 송부했다. 프로톡스1호조합은 가압류 결정이 난 시점부터 일체의 증권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프로톡스1호조합은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케이 인수합병(M&A)을 위해 조성된 민법상 조합이다. 사실상 조합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디에스케이 주식이 전부로, 이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가압류 결정의 핵심이다.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프로톡스1호조합에 대해서 이뤄지지만, 프로톡스1호조합에 거래 관계를 맺은 증권사들도 대상이 된다. 가압류 대상에 포함된 증권사는 유안타증권과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이들은 프로톡스1호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중개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김태구 대표는 지난해 3월 프로톡스1호조합에 200억 원을 받고 디에스케이 경영권 지분을 넘겼다. 당시 양 측은 주당 9524원에 210만 주의 디에스케이 주식을 매매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김 대표는 프로톡스1호조합으로부터 37억 5000만 원 어치의 디에스케이 전환사채(CB)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김 대표는 프로톡스1호조합이 계약대로 CB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이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다.

프로톡스1호조합에 정통한 관계자는 가압류 신청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가압류 결정이 성립하려면 전체 거래 금액을 200억 원이 아닌 237억 5000만 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전체 거래 대금이 알려진 것과 달리 237억 500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가압류 결정 또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압류를 청구한 취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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