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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덕인베스트먼트 경영개선 명령 자본잠식률 50% 상회…향후 3개월간 해소해야

김세연 기자공개 2017-06-26 08:03:5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덕인베스트먼트가 자본잠식을 이유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며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42조 2항과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회사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평가결과 자본 잠식률 50% 이상 등 건전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회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덕인베스트먼트는 이월 미처리 결손금 확대로 2016년 12월 기준 자본총계가 29억 원으로 감소했다. 납입자본금은 56억 원이다. 당시 자기자본 잠식률은 48.0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기청의 운용상황 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며 결국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1년 대덕특구내 밴처기업들의 출자로 설립된 대덕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4년 12월 애니솔루션에서 디아이씨홀딩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2014년 7월 설립된 디아이씨홀딩스는 애니솔루션으로부터 지분 39.2%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대덕인베스트먼트는 현재 한국모태펀드, 대전시,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출자해 만든 295억 원 규모의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 제1호 조합'과 111억 원 규모의 '융합기술투자조합'을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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