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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家 3세경영' 서린상사, 내부일감 오히려 늘렸다 中 무역시장 진출 영향…공정위 조사 불가피

심희진 기자공개 2017-06-28 08:38:24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7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그룹 오너 3세인 장세환 대표가 이끄는 서린상사가 지난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며 내부일감을 늘렸다. 2015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감 몰아주기)'이 시행된 이후 매출액 요건 미달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서린상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3.33%로 공정위 규제 기준을 크게 웃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사 지분이 20% 넘을 경우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16.12%)과 동생인 장철진 전 영풍산업 회장(16.12%)이다. 장형진 회장의 두 아들인 장세준 영풍전자 대표와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도 각각 지분 0.55%씩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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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만 해도 서린상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분율 외에 매출액 요건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린상사가 2015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일감은 166억 원이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에 그쳤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 원이거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공정위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 2492억 원 가운데 216억 원을 그룹 계열사들에 의존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고려아연이 120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영풍과 선메탈(SUN METALS Corp)도 각각 39억 원, 17억 원씩 서린상사 매출을 지원했다.

2015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하이법인(Sorin Shanghai Corporation)이 새로운 거래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서린상사는 지난해 중국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약 24억 원을 들여 상하이법인(Sorin Shanghai Corporation)을 설립했다. 100% 자회사인 상하이법인은 서린상사에 39억 원의 일감을 제공했다.

서린상사 관계자는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보니 진출할 필요성을 느껴 상하이법인을 설립했고, 그 결과 내부거래가 늘었다"며 "현지인 고용 등을 통해 마케팅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2월에 설립된 서린상사는 아연, 은 등 비철금속을 수출입하거나 위탁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오너 3세인 장세환 대표가 2014년 1월부터 서린상사를 이끌고 있다.

서린상사의 사업 특성상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영풍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오랜 기간 서린상사를 통해 주요 제품들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아연의 경우 사실상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서린상사 외에 판로를 확보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 합병,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서린상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다. 총수 일가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서린상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계열사 내 판매가격과 시장가격 간 비교, 총수일가에 대한 의도적 이익 배당 여부 등을 검증한 뒤 정당한 거래라 판단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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