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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운용사 꿈' 한국채권투자자문, 활로 모색 적립식 상품·사무관리 자회사로 수익창출

장소희 기자공개 2017-07-03 08:18:1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8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이 자산운용사 전환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돌파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상증자 차명 주주 참여 문제를 놓고 감독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5년 간은 운용사 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적립식 채권상품으로 채권 투자 대중화에 나서는 한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신설하고 고유자산투자에 나서는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 전부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한 항소 기각 결정을 받고 뒤이어 제기한 대법원 상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는 최종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3년 투자일임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2년 전인 2015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4570만 원 징계를 받았다. 유상증자 당시 해당 주주가 차명임을 몰랐던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서울고등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2심에서마저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는 제기한 상태지만 2심까지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소송과는 별개로 영업정지 조치도 이미 이행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패하면 한국채권투자자문은 향후 5년 간 자산운용사 전환이 불가능하다. 소송에 앞서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연내 운용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동 중이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패소하며 사실상 계획을 연기했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관계자는 "이미 운용사 전환을 위한 조직 구성 등 만만의 준비를 마친지 오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향후 5년 간은 운용사 전환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앞으로 5년 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채권투자자문이 모색하고 있는 돌파구는 '적립식 채권투자 상품'이다. 기존에 최소 가입금액이 3000만 원 수준으로 다소 높았던 기준을 아예 없애 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관계자는 "채권투자 최소금액은 3000만 원이었지만 고객들 평균 투자금을 보면 5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고액자산가들 위주 상품이었다"라며 "이 같은 기준을 아예 없애 서민들도 정기예금보다 1~2%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채권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중 사무관리업무업체를 통해 상품 당 기준가를 내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도 한 상품 계좌 당 최소 7만 원의 비용을 받아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품 계좌를 여러개 두기에는 부담이 크다.

한국채권투자자문 전용으로 사무관리업무를 진행하다 내년부터는 중소 운용사나 자문사들을 고객으로 유치해 수익을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무관리업무 파트를 자회사로 독립시켜 '한국금융일반사무관리'라는 법인을 신설한다.

고유자산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도 나선다. 매해 순이익을 내 온 한국채권투자자문은 42억 원 가량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최근 정관을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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