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권투자자문, 운용사 전환 '난망' 법원, '영업정지 취소' 항소 기각…추가 소송 가능성
이승우 기자공개 2017-04-28 10:11:3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이 계획했던 자산운용사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유상증자 당시 차명 주주를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채권투자자문이 낸 항소도 법원에서 기각됐다.25일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서울고등법원이 '업무 전부정지등 처분취소'에 대한 항소 기각 결정이 지난 11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한국채권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457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채권투자자문 측은 당시 해당 주주가 차명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마저 패소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항소와 별개로 영업정지 조치는 이미 이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업정지를 이행했고 지난 2월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도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 영업정지도 이행했다"며 "추가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을 재개하기는 했으나 향후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연내 자산운용사 전환을 계획했으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향후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정지 징계를 받으면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것을 떠나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고객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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