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엠개발, SK디앤디 100% 자회사로 '지주사 충족' 다음달 유상감자 우선주 소각…정리 대상 SK건설·대전맑은물 남아
강철 기자공개 2017-07-05 08:07:14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4일 17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디앤디가 부동산 관련 계열사인 비앤엠개발을 100% 자회사로 만든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SK디앤디는 4일 이사회를 열고 비앤엠개발 우선주 20만 주를 주당 43만 9000원에 매수해 소각하는 유상감자 안건을 결의했다. 5일 주주총회를 열고 감자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감자 예정일은 다음달 8일이다.
감자 대상은 KTB수송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보유한 우선주다. KTB수송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2015년 12월 800억 원(단가 40만 원)을 투자해 이 지분을 매입했다. 약 1년 6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셈이다.
감자가 이뤄지면 비앤엠개발의 발행주식총수는 84만 주에서 64만 주로 감소한다. 동시에 비앤엠개발은 SK디앤디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SK디앤디는 비앤엠개발 보통주 6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감자는 SK케미칼그룹이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전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K케미칼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그린케미칼(Green Chemicals)·라이프사이언스(Life Science) 부문을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투자 부문으로 존속하는 SK케미칼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창원 부회장→SK케미칼홀딩스→SK케미칼·기타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주회사 전환 후 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SK케미칼홀딩스 △자회사 SK케미칼·SK가스·SK신텍·SK플라즈마·SK건설·엔티스·제이에스아이 △손자회사 SK어드밴스드·지허브·당진에코파워·SK디앤디·이니츠·SK유화·SK티엔에스·대전맑은물 △증손회사 비앤엠개발로 재편된다.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단 지분 100%를 갖는 건 가능하다. SK케미칼홀딩스가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SK디앤디가 비앤엠개발 주식 64만 주를 모두 매각하거나 100%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감자로 SK케미칼그룹이 정리해야 하는 계열사는 SK건설, 대전맑은물이 남았다. 이들 계열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은 40%) 보유해야 한다는 지분율 규제에 걸린다.
SK케미칼홀딩스는 분할 후 SK건설 지분 28.25%를 갖는다. SK건설이 비상장사인 만큼 최소 12%를 더 확보해야 한다. SK건설이 지분 32%를 가지고 있는 대전맑은물도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8%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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