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파워, 한전 상대 위약금 청구 항소심 승소 전기사용계약 관련 약 100억 반환…3심 진행 예정
심희진 기자공개 2017-07-12 08:03:1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1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파워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약 100억 원을 돌려 받았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파워는 지난 5월 19일에 열린 한국전력공사와의 위약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2015년 한전에 지급한 위약금 82억 원과 이자 16억 3000만 원을 모두 돌려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뒤집어진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S파워 관계자는 "3심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GS파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3억 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8월 GS파워는 경기도 안양시 열병합발전소 내 변압기를 1대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만 3000㎾의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GS파워가 보조변압기를 설치해 전력을 초과 이용하고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는 등 전기사용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GS파워는 판결 다음날 소송가액의 절반인 82억 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배상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불복해 약 한 달 후인 8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대리인도 기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교체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법원이 피고 완전승소를 선고한 데에는 GS파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양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가 10년 이상 운영하다가 GS파워에 넘긴 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내에 보조변압기, 풍냉장치 등이 이미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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