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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IPO 법률자문사 '김·장, 세종' 김·장-발행사, 세종-삼성증권 자문…IPO 방식·시기 여전히 '오리무중'

김시목 기자공개 2017-07-14 17:15:4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3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티켓몬스터의 기업공개(IPO) 법률자문사단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은 발행사(티몬), 세종은 주관사(삼성증권) 측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초 킥오프(kick off) 미팅 때부터 이미 상장 작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장은 2017년 상반기 리그테이블 IPO 법률자문 실적 수위를 차지한 최상위권 IPO 로펌으로 꼽힌다. 특히 넷마블게임즈, ING생명 등 상반기 랜드마크 딜을 잇따라 맡은 데 이어 하반기 셀트레온헬스케어, 진에어, 티슈진 등 빅딜을 도맡으며 올해 최대 법률자문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 역시 트랙레코드가 출중하다. 상반기 넷마블게임즈와 ING생명 등의 딜에 법률자문을 맡았다. 하반기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티몬 상장 주관사를 담당하는 로펌으로 선정됐다. 티켓몬스터의 상장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하반기 법률자문 실적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티켓몬스터가 IPO 법률자문 분야에서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로펌들을 중심으로 자문사단을 꾸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딜이 이미 시작될 때 로펌 구성까지 마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증시입성에 나설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티켓몬스터는 IPO 방식과 시기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티켓몬스터가 스스로 밝힌대로 흑자전환 이후 일반상장으로 증시입성 절차를 밟을 지, '한국형 테슬라' 방식을 활용할 지는 정해진 게 없다. 흑자전환의 경우 상장 시기는 더욱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다만 티켓몬스터가 고려 중인 한국형 테슬라 방식 외 단순 적자기업의 '유망기업 상장'은 거래소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방식의 경우 상장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일부를 주관사단이 책임을 지지만 단순한 적자기업 상장은 손실이 모두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IB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흑자전환 이후에 상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시기가 불투명할 뿐더러 IPO 자체가 변동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곧이곧대로 들리진 않는다"며 "특히 반등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엑시트(자본금회수) 등을 고려하면 그리 여유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몬스터의 영업손실은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036억 원, 영업손실 1551억 원, 당기순손실 156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 1551억 원 중 600억 원 가량이 마트와 여행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해 전인 2015년 영업손실은 1419억 원, 2014년엔 246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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