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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자율성 극대화로 벤처생태계 환경 개선"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③]CVC 규제 완화로 M&A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

권일운 기자공개 2017-07-14 09:17:4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3일 1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스타트업코리아! ;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제언' 보고서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투자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벤처투자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측면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신규 벤처투자 재원은 2008년 825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500억 원(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준)으로 늘어났고, 500곳에도 미치지 못하던 벤처투자 유치 기업 수는 1200곳 가까이로 늘어났다.

하지만 벤처투자 재원의 절반 가까이가 정책자금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책자금의 비중이 1% 대에 불과한 미국과 비교하면 기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스레 혁신에 뒤처지고, 투자 업종이나 투자 방식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벤처캐피탈 설립의 문턱이 높고, 그마저도 칸막이식 제도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거나, 사실상 라이선스에 준한 자격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요건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벤처캐피탈 법인과 벤처투자 펀드를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여러곳이라는 점도 혼선을 야기시킨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과 벤처캐피탈리스트는 자생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더라도 굳이 정부에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덕분에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업종 규제 또한 지나치다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과거의 산업군 분류에 매몰된 전근대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제 2의 핀테크로 여겨지는 프롭 테크(부동산과 IT를 결합한 업종) 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는 금융이나 보험 업종으로 간주돼 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 2015년 4월 이후 관련 기업의 투자가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의 완화가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촉진하는 단적인 사례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투자 시장에서 CVC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 트렌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제로 인해 금융사로 간주되는 CVC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극도로 제한적이다.

CVC 규제 완화는 가장 이상적인 벤처투자 회수(엑시트) 창구로 꼽히는 인수합병(M&A) 활성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CVC를 필두로 한 대기업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여야 M&A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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