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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안간힘 셀트리온 지분율 20% 미달..주식담보대출로 자금 마련해 장내매입

이윤재 기자공개 2017-08-09 08:18:02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8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주회사법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는 코스닥 상장 자회사인 셀트리온 지분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자산 대부분이 셀트리온 지분인 관계로 주식담보대출로 재원을 마련해 지분율을 올리고 있다.

8일 셀트리온홀딩스에 따르면 보유 중인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다. 이달 초 약 70억 원을 들여 셀트리온 지분 0.05%를 장내에서 매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상장 자회사인 셀트리온 지분율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0년말 출범했다. 셀트리온 최대주주였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서다. 신설된 셀트리온홀딩스는 자산총액 1778억 원중에 셀트리온 등 자회사 장부가액이 1496억 원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됐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자 행위제한 요건 이슈가 대두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당시 셀트리온홀딩스가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율은 10.2%에 불과했다.

이듬해 셀트리온홀딩스는 100% 자회사인 셀트리온창업투자 흡수합병을 택했다. 셀트리온창업투자는 셀트리온 지분 9.17%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흡수합병에 일부 장내매수까지 더해 셀트리온홀딩스는 2012년말 셀트리온 지분율 20.69%로 행위제한 요건을 갖췄다.

셀트리온홀딩스가 다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2015년에 이뤄진 셀트리온 임직원 스톡옵션 탓이다.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한 스톡옵션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면서 셀트리온홀딩스 지분율이 19.54%로 떨어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지분을 매집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자산 대부분은 셀트리온 지분이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현금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주식배당만 진행하고 있다.

현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돈을 조달해 다시 매입 대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달 초 지분 매집 때에도 18만 7266주를 맡기고 100억 원을 차입했다. 현재 셀트리온홀딩스는 전체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 2423만 2054주 중에서 26.32%를 담보로 맡긴 상태다. 아직 0.24%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담보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홀딩스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며 "자회사 지분율을 해소하고 나서 관할당국에 소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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