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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거론 '왜' 내년 10% 초과 '금산법' 저촉, 삼성화재와 협의 사안 '재매입 불가'

안영훈 기자공개 2017-08-16 08:00: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1일 1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2018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완료, 금융위원회 승인 여부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일을 놓고 벌써부터 매각 주체부터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생명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한번 팔면 되찾기 힘든 알짜 자산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0일 '2017년 상반기 실적발표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삼성화재 포함)이 10.4~10.5%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예측과 0.2~0.3%포인트 차이는 있지만 10%를 넘어선다는 예측은 같았다.

지난 3월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일반계정 기준)은 각각 7.55%, 1.32%로 총 8.87%다. 하지만 지난 4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사주 1차 소각(4월28일~7월27일)에 따라 시장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각각 8.1%, 1.4%로 올라갈 것으로 봤다. 2018년 예정된 자사주 2차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율을 또 다시 상승해 각각 8.7%, 1.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지분매입 없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 합계가 8.87%에서 10.2%로 상승할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시장 계산대로 2018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 합계가 10.2%가 된다고 가정하면 삼성생명은 금융사의 타 회사 주식소유한도를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24조에 저촉된다.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실패시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0.2%를 매각해야 한다.

이미 수차례 거론된 시나리오에 더해진 삼성생명 고민은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거래를 이끌 것인지 여부다. 과거처럼 계열사 입장을 조율하는 미래전략실이 있었다면 큰 고민은 아니지만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각 대상 지분 0.2%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지분 비중만큼 각각 매각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대로 나누면 삼성생명은 약 0.16%, 삼성화재가 0.04%를 각각 매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삼성생명의 아쉬움은 커진다.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에게 알짜배기 자산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이 이차손실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번 팔면 다시 살 수 없는 자산이기도 하다.

약 20만 주(2018년 자사주 소각 후 지분율 0.16%)의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매각할 경우 현재 주가로 매각 규모는 약 44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대주주 및 자회사 채권 및 주식 합계는 6조7850억 원으로 이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2.94% 수준이다. 보험사는 대주주 및 자회사 채권 및 주식 합계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자산운용 규제에서 사용된 삼성생명 주식가치는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주당 평균 취득가는 5만 원을 조금 넘는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220만 원대로 차이가 크다.

삼성생명이 만약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영향으로 주식을 팔고, 향후 똑같은 규모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면 새로 산 삼성전자의 주당 취득가는 22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대주주 및 자회사 채권 및 주식 합계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3%를 넘어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팔기를 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최대주주라고 해도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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