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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목표전환형 랩 살펴보겠다" 수익률 지정방법, 투자종목 리스크관리 여부 점검 계획

김현동 기자공개 2017-08-21 10:28:18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4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목표전환형 랩 어카운트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과거 목표달성형 랩 어카운트처럼 일률적으로 상품 출시를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계가 목표전환형 랩 어카운트 출시를 검토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일임 계약 권유 시에 특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유형 별로 일정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 수익률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참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목표전환형 랩 자체는 투자일임 계약으로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목표전환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목표전환형 랩도 투자일임 계약 형태로 상품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수익률 제시 방법과 단타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기조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투자일임업자가 아니라 고객이 수익률을 지정한다고 해도 목표수익률을 어떻게 지정할 지, 집합운용의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분산투자가 이뤄지는 펀드와 달리 랩 어카운트의 투자종목에 대해서는 단타매매 우려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펀드는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 제한(10%)이 있는 반면, 랩은 특정 주식의 편입 비중을 100%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 금융당국은 2011년 특정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상환되는 목표달성형 랩(Spot Wrap Account) 판매를 금지했다. 목표달성형 랩은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단기 매매를 조장할 수 있고,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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