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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케이, 임총 통한 '힘겨루기' 국면으로 [디에스케이 경영권 분쟁]김태구 대표, 박광철·정찬희 대표 해임위해 임총 개최 '표 대결' 갈듯

권일운 기자공개 2017-08-25 10:59:0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5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에스케이 경영권 분쟁이 임시주총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김태구 FA부문 대표는 임시주총을 통해 박광철 바이오부문 대표 측을 해임하겠다고 나섰고, 박 대표 측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디에스케이의 최대주주인 김태구 대표는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바이오 부문을 이끌고 있는 박광철 대표와 정찬희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디에스케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송정의 씨 등을 포함한 우호 세력 3명을 대신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김태구 대표 측과 박광철 대표 측은 임시주총 개최 여부 및 안건을 합의하기 위해 25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자신들을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정연호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현직 의사 및 전직 관료로 구성된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총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김태구 대표는 박광철 대표 측을 이사회에서 축출한 뒤 자신이 직접 바이오 부문 전문경영인(CEO)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 역시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광철 대표는 사전에 작성한 경영합의서에 따라 바이오 부문은 자신이 이끌기로 돼 있고, 보톡스공장 착공이 임박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주총은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11월 경에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9월에 임시주총 소집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고 이후 개최일까지 45일이라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태구 대표와 박광철 대표 측은 이 기간 사이에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히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되는 이사 선임보다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결권을 필요로 하는 이사 해임 안건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양측은 의결권 확보에 안간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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