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스튜어드십코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운용사별 도입 방식, 범위 등 상이…각사에 맞게 참여지침 제정
서정은 기자공개 2017-08-29 13:53:0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5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지침을 만들고 있다. 각 사별로 도입 방식, 이행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맞춤형 지침을 만들어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을 돕겠다는 취지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경제연구소는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지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용사들이 7가지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지가 주 내용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운용사마다 별도의 참여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운용사들이 제출한 스튜어드십코드 계획안을 보면 도입시기나 적용범위가 제각기이기 때문이다. 일괄적인 지침보다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을 지원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예정자로 등록된 운용사는 12곳에 달한다. 대부분은 7가지 원칙을 모두 이행하는데 동의했으나 공모·사모·일임 등 사업분야별 적용 방식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다. A 운용사는 공모펀드에만, B 운용사는 공모·사모펀드에 적용하는 식이다. 일부 운용사들은 이마저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는 리서치 및 운용담당자가 투자대상에 대한 주요 경영사항을 점검해야한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내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업무 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법령해설집을 내놓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해 나섰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신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많은 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어떻게 이행하고, 내용을 어떻게 공개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컨설팅을 의뢰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별도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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