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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보스톤창투, 코스닥 에스마크 인수 추진 '경영권+신주' 총 150억원..올해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 편입

박제언 기자공개 2017-08-31 11:29:17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0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지비보스톤창업투자(이하 GB보스톤)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마크(옛 가희) 인수를 추진한다. 사업 구조조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바이아웃(Buy-out) 투자의 일환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마크의 대주주인 유피아이인터내셔널은 GB보스톤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금액은 총 100억 원이다.

에스마크의 최대주주는 하나금융투자다. 지분율은 2.88%(257만 4292주, 6월말기준)이다. 다만 하나금융투자는 단순투자의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에스마크의 실질 경영권은 유피아이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다. 지분율은 0.65%(58만 2241주)에 불과하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GB보스톤은 유이파이인터내셔널로부터 에스마크 경영권만 인수했다. 이사회 교체 권한을 가지게 된 셈이다. 지분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

GB보스톤은 경영권 지분 인수는 별도로 추진한다. 총 50억 원을 들여 에스마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983원으로 총 508만 6470주(증자 후 지분율 5.31%)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GB보스톤 관계자는 "인수 주체는 에스마크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될 것"이라며 "펀드의 만기가 5~6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안에 에스마크의 체질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반 사모투자펀드(PEF)와 같은 바이아웃 거래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다. 다만 그와 같은 투자도 지분 취득 후 6개월~7년내 모두 매각하면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KVF 역시 마찬가지다. KVF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의 영향을 받는다. 벤처특별법에는 KVF의 경영지배 행위 제한을 막는 조항이 없다.

GB보스톤 관계자는 "에스마크 인수를 마무리하더라도 기존 경영진은 일부만 교체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GB보스톤은 2013년 6월 설립된 벤처캐피탈이다. 문화콘텐츠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곳이다. 자본금은 63억 3300만 원이나 총 6개 벤처조합을 포함한 운용자산 규모는 410억 원 정도다.

에스마크는 직물이나 산업용에 쓰이는 원사를 생산하는 업체다. 최근에는 섬유사업의 실적이 시원치 않자 정보기술(IT) 사업이나 화장품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 신규사업을 찾고 있다.

에스마크는 영업실적을 흑자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까지 영업적자로 마무리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별도기준 매출액 47억 3300만 원, 영업손실 72억 5500만 원, 순손실 343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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