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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평가사 내규 적법성 '집중 조사' 법규 저촉 여부 의문 제기…NICE·한신평에 소명 자료 요청

양정우 기자공개 2017-09-15 16:55:0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3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대대적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개별 신평사의 내규와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사 일정을 소화한 신평사를 순서로 강도 높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 내규에 대해 공식 답변과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의 내규를 중심으로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신평사의 내규는 일반 법인과 달리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적 통제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는 내부통제기준으로서 적법한 내규를 갖춰야 한다. 자본시장법과 금융 당국은 결국 '이해상충 방지'와 '등급 적정성'을 신평사에 요구하고 있다. 신평사들은 이런 입법 취지를 어긋나지 않게 내규를 정립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신평사의 내규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의 평가 기준과 세부 절차, 재검토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신평사-발행사'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장치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내규 조사가 다른 신평사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 대한 검사를 끝낸 뒤 현재 한국기업평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후 서울신용평가를 검사하면 이번 신평사 검사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앞선 관계자는 "금감원은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의 내규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했다"며 "나머지 신평사의 내규에 대해서도 적법성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부터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신평사 검사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지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엄격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법규 위반 등을 적발하면 예외없이 강도 높은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당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장사'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대 신평사가 발행사의 요청으로 등급 조정을 미룬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뒤 후속 대책인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등이 핵심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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