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갖춘 공자위, 우리은행 지분매각 속도낼까 위원 6명 선임 완료, 예보 잔여지분 처리 논의 시작될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7-10-19 10:34:58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7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논의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는 17일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천한 정지만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민충기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법원행정처 추천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공인회계사회 추천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 은행연합회 추천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상공회의소 추천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 6명이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2019년 10월 17일까지 2년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10월 개최하고 민간위원장은 첫 회의시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면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18.9%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 대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초 IMM프라이빗에쿼티(6%)를 비롯해 동양생명(안방보험)과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등이 각각 4% 지분을 팔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7% 지분을 가져갔다. 2017년 1월 31일 과점주주 지분 매각이 완료됐고, 예금보험공사는 잔여 지분 역시 올해 내에 메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잔여지분은 과점주주 분할 매각 방식이 아닌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입찰자 순서대로 희망수량을 매정해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 미만 소수 주주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지분 중 6%를 제외하고 매각하면 현 과점주주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매각 완료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중 6%를 제외하면 매각 대상 물량은 총 12.9%로 추산된다. 주식수로는 약 8700만 주로, 16일 종가(1만 7700원) 기준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금융위는 애초 올해 내에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로 금융기관 인사들이 교체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금융위원장 자리에 새롭게 오른 최종구 위원장은 인선 청문회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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