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펀드 결성시한 9개월 못박은 배경은 시한 연장·멀티클로징 불가…효율성 고려한 조치
류 석 기자공개 2017-10-24 08:03:45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0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출자사업에서 펀드 결성 시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해진 결성 시한 동안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위탁운용사 자격을 박탈하고, 페널티(불이익)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산업은행은 올해 PE·VC펀드 출자사업 공고를 내면서, 펀드 결성 시한을 최종 선정일로부터 9개월까지로 설정했다. 그동안 출자사업에서 결성시한을 6개월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해 3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규정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6개월 안에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결성 기한을 약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차례 연장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도 소명이 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성 시한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멀티 클로징(Multi-Closing)도 허용하지 않았다. 최종 선정일로부터 9개월 안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출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출자사업 과정에서 탈락한 운용사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신규 출자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이처럼 결성 시한을 9개월로 못 박은 이유는 그동안 결성 시한을 정확하게 지킨 운용사가 드물어 많은 비효율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매년 출자사업 때마다 결성 시한인 6개월 안에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의 수가 매우 적었다. 대부분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연장을 신청했고, 몇몇 운용사들은 추가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6개월 이후 운용사들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대부분의 위탁운용사가 결성 시한을 연장하는 상황에서 애초에 연장 없는 9개월로 결성 시한을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른 주요 유한책임출자자(LP)들이 내세우고 있는 결성 시한과 비교해 산업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한국벤처투자는 결성 시한을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2~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추가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약 1년의 결성 기한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결성 시한을 연장 없는 9개월로 정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봤다"며 "최종 위탁운용사들도 펀드 결성을 완료하는 데까지 주어진 시간이 9개월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경남제약 품는 휴마시스, 유통네트워크·진단키트 '시너지'
- [Company Watch]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 자회사 '적자 전환'
- [Red & Blue]'주목도 높아지는 폐배터리' 새빗켐, 침묵 깨고 반등
- [HLB '리보세라닙' 미국 진출기]시장 우려 불식 나선 진양곤, 갑자기 마련된 기자회견
-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선회
- 한양, 만기도래 회사채 '사모채'로 차환한다
- 동인기연, 'GS 출신' 30년 베테랑 전호철 상무 영입 '성장 방점'
- 에스트래픽, 적자 '일시적 현상'... 2분기 수익개선 기대
- [Company Watch]'자회사 회생신청' 투비소프트, 성과 없는 신사업
-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테슬라 요건' 상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