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30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일임보수 면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번 유권해석이 내년 ISA 시즌2 시행과 함께 ISA 마케팅에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공개한 법령해석 요청 회신문에서 일임형 ISA 운용성과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손실보전 금지', '투자자 차별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쟁점이 된 자본시장법 제58조의 투자자 차별 금지와 관련 "해당 조문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손실이 발생한 일임형 ISA 가입계좌의 일임수수료 면제는 부과기준상의 차별이 아닌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자의 수수료 차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손실 발생은) 일임형 ISA의 가입시점에 따라 고객 누구라도 해당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수수료 면제는 상품가입 시나 약관 변경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통되어 안내되고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과기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유권해석을 원용해 일임형 ISA의 보수 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한 계좌에 대한 보수 면제와 투자원본의 보장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근거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2월2일 회신한 유권해석에서 "자본시장법 제 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해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 할인·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손실이 발생한 일임형 ISA 가입 고객에게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내용의 ISA 수정 약관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약관이 자본시장법의 '손실보전 금지'나 '수수료 부과 기준의 투자자 차별금지'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면서 약관 승인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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