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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씨, IP침해 주장에 무효화 소송으로 맞불 [티지-비티씨 특허권 분쟁①]티지바이오텍, 사용금지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 진행

배지원 기자/ 권일운 기자공개 2017-11-02 08:22:24

이 기사는 2017년 10월 31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능성식품원료회사 비티씨와 약학 연구개발업체 티지바이오텍이 5년째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비티씨가 티지바이오텍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과 특허권 무효 소송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허태린 티지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2009년 신물질 개발로 특허를 받았다. 이 신물질은 돌외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신규 화합물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 개선 및 치료효과가 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용화 기대가 높은 물질이었다.

허 대표는 지인인 김 태영 대표가 운영하는 비티씨에 특허를 응용한 제품의 판매를 맡기려 했다. 비티씨는 이 과정에서 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티지바이오텍에 대여하기도 했다. 양 측의 밀월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티씨가 특허 실시권을 부여받지 않은채로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티지바이오텍이 알게 되면서부터다.

티지바이오텍은 결국 비티씨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티지바이오텍의 기술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인증을 받은 뒤 비티씨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점은 특허권을 도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2012년 89억 원이었던 비티씨의 매출액은 2016년 184억 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5%에도 미치지 못했던 영업이익률은 20%를 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비티씨는 특허권을 도용해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법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2013년부터 판매한 '돌외잎주정' 추출분말 판매가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티씨는 특허권 무효화 소송으로 반격했다.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비티씨는 해당 물질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응용한 것에 불과하고, 제품 또한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비티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티씨의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아몽'도 같은 이유로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시간을 지체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비티씨는 한편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티지바이오텍을 압박했다. 티지바이오텍에 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대여한 자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이다. 티지바이오텍이 당장 현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비티씨는 그 과정에서 특허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을 받아냈고,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신청도 제기했다. 사실상 티지바이오텍의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나선 행동이었지만, 대여금 변제가 마무리되면서 특허 무효화에는 실패했다.

일련의 송사 결과에 따르면 비티씨가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했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되는 분위기다. 티지바이오텍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비티씨에 대한 손해배상 및 특허침해 압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비티씨가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특허 침해 가처분과 무관하게 미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비티씨가 판매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티지바이오텍은 미국에서 물질 특허를 받았고, 해당 물질이 포함된 상품은 모두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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