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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대표, 배임증재 유죄 '확정' 대법원, 심명섭 대표 상고 '기각'

박제언 기자공개 2017-11-03 11:09:08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3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심명섭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부정청탁 혐의로 재판받던 심 대표는 1심에 불복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향후 심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위드이노베이션 등이 상장을 추진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재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위드웹 시절 있었던 배임증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고등법원의 2심 판결(1심 항소 기각)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심 대표에 내려진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위드웹은 2008년 3월 설립된 인터넷 웹하드 전문업체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모체가 된 기업이기도 하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5년 9월 위드웹의 온라인 정보 제공과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만들어졌다. 심 대표 사건은 2012년 위드웹 시절의 일이다.

심 대표는 위드웹 외주업체 M사 대표 엄 모씨에게 돈을 주고 부정청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웹하드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대금을 줄이려한 부정청탁건이었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대표는 엄 씨의 통장으로 2012년 총 1억 3000만 원을 입금했다. M사에서 사용하는 필터링 기본 사용료와 검색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할 정산자료를 만들기 위해 M사의 필터링 로그, 판매 로그자료를 미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재판 기간 동안 돈을 수수한 업체 대표는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를 포기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런데 심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마지막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당했다. 1심 판결문에는 '심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명기돼 있다.

법원은 심 대표에게 배임증재를 적용했다. 배임증재는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공여해 성립되는 범죄를 일컫는다. 다만 심 대표가 받은 로그자료를 이용해 실제 정산자료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은 무죄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위드이노베이션 상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범죄 전력이 기업공개(IPO)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상장 후 동일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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