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제재 해넘길 듯 현장검사 후 1여 년간 검토…올해 마지막 제심위 상정 어려워

신수아 기자공개 2017-12-20 17:50:36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9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대한 제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이후 법률 자문을 받으며 1여 년간 해당 건을 검토해 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2주에 한번 꼴로 제심위가 열린다"며 "오는 21일 예정된 제심위에 동양생명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매달 1~2차례 열린다. 앞서 지난 달 30일과 이달 7일에 각각 제심위가 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부터 1개월 여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대출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파기 위한 절차였다. 금감원은 당시에도 담보물 확인과 대출금 관리 등에 소홀함이 발견된다면 이와 관련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1여 년간 법률자문을 받으며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국 해를 넘겨 제재 수위를 결정짓게 됐다. 특히 피해 규모도 큰 데다 주가가 폭락하며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던 동양생명의 경우 징계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안별로 제재·심의 절차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관련)수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규모도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영업정지·등록취소·직원경고·기관주의 등이 있다. 직원경고나 기관주의는 비교적 경징계지만 일부·전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제재 수위에 따라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제재 사항을 결정짓지만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제재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한 후 10일 이내 이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동양생명은 앞서 공시를 통해 2016년 말 기준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3억 원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837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육류담보대출 관리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