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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제재 막판 '고심' 제심위 연내 3회 가량 예정…이르면 연내 조치 내용 결정

신수아 기자공개 2017-11-29 17:33:17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8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현장 검사 이후 1여 년간 고심해 온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조치 내용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관련 제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연내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는 연초 진행된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현장 검사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지는 절차다. 1여 년 만에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별로 제재·심의 절차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동양생명 미트론 관련)수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규모도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부터 1개월 여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대출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파기 위한 절차였다. 금감원은 당시에도 담보물 확인과 대출금 관리 등에 소홀함이 발견된다면 이와 관련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영업정지·등록취소·직원경고·기관주의 등이 있다. 직원경고나 기관주의는 비교적 경징계지만 일부·전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조치 내용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의 안건은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보고된다.

통상 제재심의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매달 1~2차례 열린다. 현재 오는 30일(목)과 12월 7일(목) 두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상태이며, 연내 추가적으로 1회 가량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제재 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통보한 후 10일 이내 이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으로 부터 육류담보대출 관련하여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앞서 공시를 통해 2016년 말 기준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3억 원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837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육류담보대출 관리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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