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이강신 부사장 임기 1년으로 둔 배경은 위험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만 임기 2년 부여, 지배구조법 적용
안경주 기자공개 2017-12-28 11:42:1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이강신 부사장 내정자(사진)의 임기를 1년만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해 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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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농협금융은 임원인사를 통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오병관 농협금융 부사장의 후임으로 이 부행장을 내정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주사 회장(대표이사) 외에도 선임 집행간부(부사장)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건 이강신 부행장의 부사장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선임 임원인 부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해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선임 집행간부인 오 부사장의 임기를 2015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으로 정했다. 오 부사장의 사내이사 임기도 올해 말까지였다.
사내이사는 아니었지만 부사장을 역임한 이경섭 부사장(현 농협은행장)의 임기도 2014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2년을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왜 이강신 부행장의 부사장 임기만 1년을 부여한 것일까. 금융권에선 최근 농협금융 내부적으로 경영성과를 중요시하는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농협금융은 최근 임원이나 계열사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매년 성과를 평가해 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1월 취임한 서기봉 농협생명 사장과 고태순 NH농협캐피탈 사장이 대표적이다. 서기봉 사장과 고태순 사장은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다. 그러나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유임을 결정했다.
농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선임된 소성모·김승호·김철준 부행장보의 임기도 올해 말까지다. 농협금융 디지털금융최고책임자(CDO)이자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장(부행장보)으로 내정된 주재승 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의 임기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여기에 이강신 부행장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1년간 부행장을 지낸 후 부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기를 1년만 부여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강신 부행장의 금융지주 부사장 선임은 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임원으로 1년의 임기를 채운 만큼 부사장의 임기를 1년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은행 부행장이자 농협금융 위험관리책임자를 맡게 된 허충회 리스크관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또 이석기 준법감시인도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법적으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은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르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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