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승인 접수...과기부·공정위 결론 기다린다 [CJ오쇼핑-E&M 합병]2달간 경쟁 제한 요소 등 검토 진행, 6월 주총서 최종 결론
김기정 기자/ 노아름 기자공개 2018-01-18 07:56:2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7일 18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오쇼핑이 정부에 CJ E&M 흡수합병 승인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두 달 간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CJ오쇼핑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후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에 따르면 CJ오쇼핑은 17일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을 접수했다. 같은 날 CJ오쇼핑은 시너지 제고를 위해 CJ E&M을 흡수합병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변경승인'은 말 그대로 회사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방송법 제 15조는 방송사업자가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이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CJ오쇼핑으로부터 오늘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막 접수를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상 과기부는 한 달간 서류 검토를 거친 뒤 보완이 필요하면 CJ오쇼핑 측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절차 또한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합병의 경쟁 제한성 여부, 시장 파급력 등을 약 2달 간 들여다본다. 과기부와 공정위의 승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돼야 실제 합병이 가능하다.
CJ오쇼핑은 4월에 정부 승인을 모두 받고 5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6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최종 확정 짓겠다는 게 CJ오쇼핑의 계획이다. 8월 1일 합병회사 출범을 목표로 삼았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정부의 합병 승인 절차 기간 등을 감안해 주주총회 결의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은 합병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조직 개편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존속법인 CJ오쇼핑은 CJ E&M 영업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원론적인 계획만 정해놨다. 당분간은 기존 조직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두 회사는 사업 영역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의 대규모 인사 등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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