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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 비상근직 전환 가능할까 협회장 후보자들 "문제점 알고 있어, 면밀히 검토"

서정은 기자공개 2018-01-24 09:34:00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9일 08: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출을 계기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율규제위원장은 회원사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임에도 업무 연관성이 낮은 퇴직관료가 맡으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협회장 후보들은 당선 시 자율규제위원장 및 자율규제위원회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 자율규제위원장, 9월 임기만료…낙하산 논란 되풀이될까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상근직인 자율규제위원장을 비상근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은 자율규제위원장의 업무영역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근직인 자율규제위원장을 비상근직으로 바꿔 금융투자협회의 연봉 부담과 권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율규제위원장은 매월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공적규제기관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신설,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뿐 아니라 협회가 회원에 제공하는 업무의 정지 여부, 회원자격 정지,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설 취지와 달리 자율규제위원장 자리는 낙하산 논란에 휘말려왔다. 회원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자율제제 등을 해야하는 자리지만 금융당국이나 정부부처 퇴직인사들이 위원장으로 추천돼왔기 때문이다. 직전 위원장을 역임한 박원호씨 또한 금융감독원 시장담당 부원장 출신이었다.

올해 9월 임기만료를 앞둔 김준호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여의도우체국 우편2과장, 정보통신부 국제우편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금융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았다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왔을 당시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맞교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기재부가 미래창조과학부 1급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챙겨주는 대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다른 자리를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고액연봉 손질될까…협회장 후보들 "취임 후 살펴보겠다", 당국 허가 '난관'

고액연봉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자율규제위원장은 3년 단임제로 2억 원대의 기본 연봉을 받는다.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3억 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자율규제위원회가 공개한 의사록을 살펴보면 자율규제위원장이 고액 연봉에 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5차 이후 자율규제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이 1~2건의 의결안건을 심의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원안 의결로 처리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놀고 먹는 자리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독립된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협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여기에 전문성 논란까지 나오니 협회 내부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차기 협회장 후보자들도 자율규제위원장의 권한 및 자율규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자율규제위원회와 관련해 여러차례 잡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바꿔야한다"고 전했다. 다른 후보자도 "현재 상황에서 약속할 수는 없지만, 취임하면 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 등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자율규제위원장이 비상근직으로 전환되거나 권한이 곧바로 줄어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금융투자협회 내부에서도 자율규제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은 협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자율규제위원장은 박원호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상근직에서 비상근직 체제로 운영됐으나,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상근직으로 다시 전환됐다. 금융투자협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로 하되, 목적·명칭·업무·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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