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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VC 설립, 감독당국 벽 넘어설까 중기부·금융위, 암호화폐 규제 기조...검찰 수사도 걸림돌

권일운 기자공개 2018-02-05 08:02:5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2일 1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의 벤처캐피탈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벤처캐피탈 라이선스 발급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투자회사 설립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인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은 자금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사업부를 출범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 회사 모델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빗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창투사는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운용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창투사 자격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도 있다.

빗썸의 인력채용 또한 창투사 설립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창투사 근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채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운용 전문인력 자격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창투사보다 상대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비롯한 진입장벽이 높은 신기술사업금융사업회사를 설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기술금융사는 최소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창투사에 비해 많지만 빗썸의 현금보유고를 고려할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규제는 조금 더 많지만 활용도는 높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고 여신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창투조합이나 KVF를 설립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다.

창투사가 됐건 신기술금융사가 됐건 라이선스가 무사히 발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창투사 라이선스 발급은 중기부가 , 신기술금융사 라이선스 발급은 금융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창투사 라이선스 발급은 정량적인 부분이 충족될 경우 큰 무리없이 이뤄진다. 최소 자본금을 모집하고,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따지긴 하지만,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창투사 설립을 막기는 어렵다.

신기술금융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다.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형사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신기술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과 관련 법령을 놓고 본다면 빗썸이 창투사 또는 신기술금융사를 자회사로 두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빗썸이 현재 경찰 차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당국 차원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모태펀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 역시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나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자신들이 관할하는 영역에서 투자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을 묵인할지 모르겠다"며 "라이선스가 필요한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려면 이들 부처와 소통하는 데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빗썸 또는 빗썸과 지분 관계가 있는 법인의 창투사 설립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신청이 접수된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시행령 등을 면밀히 따진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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