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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KT&G 사외이사 오철호·황덕희 추천 [기업은행-KT&G 경영권 갈등]"사장 선임 과정 등 문제", 주주제안권 적극 행사

안경주 기자공개 2018-02-07 17:47:4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7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KT&G 사외이사 후보로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와 황덕희 법무법인서울 변호사를 추천했다. 차기 사장 후보로 백복인 KT&G 사장을 단독 추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적극적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KT&G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3월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철호 교수와 황덕희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상으로 위배되진 않지만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사장 후보로 백복인 현 사장을 단독추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KT&G 사추위가 이틀만에 사장 공모와 관련한 서류접수를 끝내는 등 방법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KT&G측에 전달했다. 촉박한 공모 일정 뿐만 아니라 사장 후보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일반적인 공모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오철호 교수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행정학회 국정과제개발평가단장·부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장, 정부혁신평가단 분과위원장, '정부3.0 평가단' 단장 등을 지냈다.

황덕희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등 정부부처기관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은행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근거는 KT&G 정관과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다. KT&G 정관 제26조5항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물색한 후보자 및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주주제안권) 또는 제542조의6 제2항(소수주주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해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협의회가 제안한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KT&G 지분 6.93%(951만485주)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KT&G 경영참여가 독자적인 결정이라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 다른 관계자는 "차기 사장 후보 추천과정이 폐쇄적이었고,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업체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등 회계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KT&G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기업은행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KT&G의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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