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신동빈 해임 시사…왕자의 난 '불씨' [롯데 비상경영]한일 롯데 지배정점…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 소집 가능성
김기정 기자공개 2018-02-19 08:02:5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4일 11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윤사가 신동빈 회장의 구속 수감에 따른 해임을 시사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배 정점에 있는 회사다. 지배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를 통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 사임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왕자의 난에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광윤사가 "한국과 일본 롯데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횡령 배임 뇌물 등 여러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 사태이자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신동빈의 즉시 사임·해임하고 협력 거버넌스의 과감한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 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일본롯데홀딩스를 통한 이사회나 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경영진 비리에 비교적 엄격한 일본은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사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로 일본롯데홀딩스(28.1%)의 최대주주다.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를 통해 한일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일본롯데홀딩스에 대한 신 회장의 직접적인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최대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을 장악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15년 10월 열린 해당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어 신 회장을 광윤사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회장은 이듬해 1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아직 형제의 난이 완전히 매듭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윤사까지 행동에 나서게 되면 신 회장의 입지가 다시 한번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번 자료 등은 롯데지주에 공식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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