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2월 20일 0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브론스타벤처스가 라이선스 박탈 1호 액셀러레이터(민간 창업기획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한 혐의가 포착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혐의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중기부는 헤브론스타벤처스는 물론 헤브론스타벤처스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당수 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입을 모은다. 액셀러레이터나 팁스(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들 사이에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부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헤브론스타벤처스가 하필 '시범 케이스'로 지목됐고,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첫 사례인만큼 엄중 경고 내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명시된 다른 형태의 제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았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기부의 강경 대응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불법 행위를 일삼거나, 일삼으려 한 창업보육 기관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이다. 그래야만 창업자들의 꿈을 꺾고, 정부 지원을 악용하려는 또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중기부는 갖고 있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제 3의 법인을 동원해 새롭게 창업보육 기관을 설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처럼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는 등의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기부는 조만간 나올 벤처투자촉진법에 액셀러레이터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핵심 임원의 적격성을 따지는 절차를 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혹자는 이중처벌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들에게 껄끄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저지르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