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 아모레퍼시픽 사외이사 반대 독립성 훼손 우려.."자문용역 계약 등 이해관계"
박상희 기자공개 2018-03-12 07:58:39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9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아모레퍼시픽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된 후보가 지난해 말까지 아모레퍼시픽과 자문용역 계약을 맺는 등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9일 '2018년 정기주주총회 임원선임 특이 안건 분석' 리포트에서 아모레퍼시픽 주총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서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아모레퍼시픽 이사회는 김진규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김진규 교수 사외이사 선임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는 올해 주총까지 임기였던 남궁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뒤를 이어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김 교수는 과거 신세계조선호텔 업무지원실장(CFO) 등의 재직 경력이 있고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 교육학교실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모레퍼시픽이 김 교수와 자문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용역 계약에 따라 월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김 교수에게 지급됐다.
리포트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자문용역 계약 등을 통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 기능이 필요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용역계약 등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은 결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법률·경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격요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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