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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보람상조, 생사건 107억 증액 '비상' [상조업계 지각변동-보람상조]최철홍 회장, 9개 상조사 '최대주주'…종교단체 인수설 등 말만 무성

안영훈 기자공개 2018-03-15 08:25:11

[편집자주]

장의산업과 할부금융이 결합된 상조산업이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다.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한 국내 상조산업은 성장 만큼 그늘도 많았다. 소자본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생긴 가입자 피해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19년 상조회사 자본금 규제 강화로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 상조산업의 성장과 한계, 현 주소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2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자격 유지를 결정짓는 법정 자본금 증액 시한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시선이 보람그룹으로 쏠리고 있다.

보람그룹에는 최철홍 회장이 최대주주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피플 등 9개사가 상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화된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11개월내 107억 자본금 확충 요구…9개사 완전자본잠식

보람그룹은 1992년 최철홍 회장이 보람상조개발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개발 설립 이후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플러스(옛 한국상조), 보람상조프라임 등을 추가로 설립했다. 2009년에는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임팩트 등 동시에 3곳의 상조회사를 설립했다. 상조업에 발을 내딛은지 채 20년도 되지 않아 최 회장이 거느린 상조업체는 9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보람그룹은 자본확충 위기에 직면했다. 보람그룹 소속 9개 상조회사 중 보람상조유니온(자본금 4억)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8곳의 자본금은 3억원이다.

2016년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요구한 법적 자본금 15억원 증액 유예기간이 오는 2019년 1월 25일이 끝난다. 앞으로 11개월내 보람상조유니온은 현 4억원의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나머지 8개사는 3억원의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9개 보람그룹 상조회사들이 법적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07억원이다.

보람그룹 상조회사 9곳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익잉여금 등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곳은 전무하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탓이다.

보람그룹 소속 상조회사 중 업계 자산순위 4,5위에 해당하는 보람상조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결손금 규모는 각각 67억원, 276억원에 달한다.

업계 자산순위 15,16위인 보람상조프라임과 보람상조리더스도 결손금이 각각 334억원, 46억원으로 사정은 마찬가지다. 더벨의 전수 조사 결과 2016년 기준으로 나머지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피풀 등 5개사도 자본금 총액이 적게는 마이너스(-) 6억원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56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최철홍 회장 '개인회사'…영업정지시 소비자만 피해

보람그룹 소속 9개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주주 지원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9곳 모두 최철홍 회장이 최대주주라는 점이다. 회사별로 지분율 차이는 있지만 9곳 모두 최철홍 회장과 그의 부인인 김미자 씨가 모두 1,2대 주주를 맡고 있다. 결국 현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 회장 일가에서 법적 자본금 요건 충족에 필요한 107억원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조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사가 영업정지 되면 가입 고객들은 법적으로 자동 보상 대상이 된다. 계약해지에 따라 납부금의 70~85%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고, 영업정지 회사가 경영 부실상태라면 법적으로 보전토록 한 고객선수금의 50%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람그룹 상조사의 자본금 확충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실패할 경우 수많은 고객들이 손실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상조업계 신뢰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의 상조사업을 그가 속한 종교단체 등에서 인수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자본금 증액에 실패해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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