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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 지주회사 요건 확보 '초읽기' 유상증자 이후 지주비율 68%로 올라서…금융사 지분 매각 '관건'

노아름 기자공개 2018-03-13 08:10:3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2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마무리 지은 BGF가 자회사 지분율 이외에도 지주비율 또한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BGF로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 지분 매각이라는 마지막 과제만 남겨놓았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는 9299억원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청약을 완료한 이후 지주비율이 68%로 올랐다. 앞서 BGF는 분할 등기일인 지난해 11월 기준 지주비율이 25.32%로 지주사 성립 요건(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비율(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 50% 이상을 지주사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BGF는 지난해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해 존속회사인 BGF와 사업회사인 BGF리테일을 인적 분할했다. 분할 당시 자산총액은 6993억원으로 자산총액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했다. 반면 자회사 지분가액이 1771억 원에 불과해 지주비율 미충족 상태를 유지해왔다.

유상증자 이후 BGF리테일에 대한 BGF의 지분율은 25.56%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지주비율도 증가했다. BGF 관계자는 "공개매수 이후 지주비율은 약 68%로 집계된다"며 "지주사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BGF는 지주사 전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BGF는 현재 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해소 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내에 BGF보험서비스 지분 100%를 정리해야한다.

2011년 설립된 BGF보험서비스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다. BGF보험서비스는 편의점 등 점포에서 필요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BGF보험서비스는 전년대비 18.4% 증가한 매출 1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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