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창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대리인 '태평양' 선임, 6개월내 마무리 관측
심희진 기자/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23 08:21:43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2일 16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이미 자금유출을 동결하는데 동의했고 실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후면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오늘 창원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동조선해양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선임됐다. 창원지법은 내일 오후 성동조선해양에 자산보존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상거래, 금융채무 등 일체의 자금 유출을 동결한 상태다. 재무뿐 아니라 산업 컨설팅 실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늦어도 한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행이 결정된 만큼 창원지법이 성동조선해양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은 부실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에서 계획 인가까지 기간을 기존의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제도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재편 작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중한 매출 규모를 줄이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작업장(야드)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정 부분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창원지법의 주도 하에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회생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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