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다음달 3일 현장검증 돌입 채권단·노조 등 참석, 10일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심희진 기자/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28 08:19:2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7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은 창원지방법원이 다음달 3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다음달 3일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에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노동조합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도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이날 성동조선해양은 도크(dock)를 비롯한 사업장과 보유자산 현황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은상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직무권한대행의 주도 하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현장검증을 마친 후 일주일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동조선해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사들의 선박 발주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주요 제품인 중형급 탱커와 벌크선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조선업체들이 부상한 탓에 경쟁력을 잃었다.
2009년 설립 이래 첫 영업손실을 기록한 성동조선해양은 이후 8년 연속 적자를 냈다. 창업주인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은 2010년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과 자율협약(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채권단은 최근까지 약 3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성동조선해양에 투입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성동조선해양의 누적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2일 창원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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