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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1조 소송 합의금 '미지급금' 처리 4분기 '44억원' 계상…지연공시 건, 벌점 대신 제재금 선택

박상희 기자공개 2018-03-30 07:59:51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9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식품이 삼양USA가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비용(합의금)을 지난해 4분기 손익계산서에 '미지급금'으로 사전 반영했다. 실제 합의금 송금은 최근에 이뤄졌지만 지난해 이미 삼양USA와 합의금 액수 및 지급과 관련된 사전 동의가 이뤄져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양식품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양USA가 삼양식품에 대해 미주 지역 독점 배급권 계약을 어겼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예상 지출 금액(44억 원)이 4분기 당기손익에 반영됐다. 통상적으로 소송 관련 지급 비용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만 삼양식품은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대신 미지급금으로 비용처리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USA와 소송 관련 비용을 작년 4분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면서 "차변에 잡손실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신 미지급금으로 비용처리 한 것은 해당 시점에 이미 삼양USA와 소송 합의금 지급 및 액수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추정해서 쌓는 것"이라면서 "삼양식품이 소송 비용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사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44억 원 규모의 합의금이 손익계산서에 선 반영된 악재 속에서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29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187억 원)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삼양식품은 미주지역 수출을 책임지던 삼양USA로부터 2016년 5월 1조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삼양USA와 410만 달러(약 44억 원)에 합의해 소송 종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실제 합의금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공시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합의금 송금은 3월에 이뤄졌지만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지난 4분기 손익계산서 상에 선계상됐다"면서 "송금 이후 재판 종결이 정식적으로 이뤄지면 해당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양USA가 삼양식품의 미주지역 독점배급권을 100년간 갖기로 계약했는데 삼양식품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조원이라는 액수는 삼양USA가 100년간의 독점배급권에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임의로 곱해 산정한 수치다.

삼양식품은 1조 원에 달하는 소송 규모를 44억 원에 합의하면서 마무리지었다. 다만 2016년 5월 제기된 소송을 1년 10개월 만에 늦장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 했다는 이유로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삼양식품은 거래소로부터 벌점 3점을 부과 받았으나 제재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했다. 불성실 공시 관련 벌점이 5점 미만일 경우 벌점 부과 및 제재금(벌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벌금은 벌점 1점 당 400만 원이다. 향후 불성실 공시 관련 벌점을 받을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받았던 벌점이 부활하진 않는다. 다만 가중처벌(벌점 추가) 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공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이 감안돼 벌점이 낮게 나온 것 같다"면서 "향후 공시 관련 이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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