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제'로 가면 삼성바이오 유리할까 증선위, 금감원 제제상정안 완전히 뒤집은 적 없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8-05-09 08:25:07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8일 19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논란에 휘말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원회에 앞서 대심제를 요청했다.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항변한 만큼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벌여서라도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사례들에 비춰보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올린 제재심의 안건을 완전히 뒤집은 적이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달 17일 열릴 감리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 및 회계 위반사항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위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다. 현재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감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리위 심의는 '조사자(금감원) 안건설명→제재대상자 의견진술 및 문답→제재대상자 퇴장 후 조사자의 제재대상자 의견에 대한 반박→위원들 합의·결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금감원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 이뤄지지 않아 제재대상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심제를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절차로는 금감원 주장이 일방적으로 감리위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대심제는 조사자와 제재대상자가 감리위·증선위 등에 출석해 재판처럼 공방을 벌이는 제도다.
증선위가 대심제를 수용한 적은 있어도 감리위에 적용된 경우는 없다. 통상적으로 대심제 적용여부를 감리위가 열린 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청을 증선위가 수용하면 감리위에 대심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 대심제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의 큰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토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수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질 정도로 주식시장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대심제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리위나 증선위에 대심제가 적용된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은 아니다. 과거 회계위반 사례에 비춰보면 증선위는 금감원이 상정한 제재수준을 완전히 뒤집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의 안건이 금융위·증선위에 상정될 때 금감원이 판단한 제재수준 의견도 같이 올라간다"며 "기존 사례들을 보면 제재수준을 가감하는 경우는 있어도 완전히 뒤집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증선위에서 대심제가 적용된 사례로는 한진중공업이 있다. 지난달 1억7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대심제보다 자진 정정한 게 감경요인이었다고 전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 최고수위 제재안이 올라갔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명을 적극 수용한다 해도 제재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심제를 통해 입장을 적극 어필할 순 있어도 징계를 완전히 비켜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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