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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가입 시점에 따른 비과세 한도 적용방법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공개 2018-05-28 08:38:2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4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지난해 4월 자영업에 종사하는 박모씨(43)은 노후준비를 위해 월 50만원(10년납)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1년 후 다시 월 100만원(10년납)의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월 100만원 계약과 함께 추가로 30만원을 납입하려고 했는데, 월 150만원이 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추가납입 보험료 30만원으로 인해 월적립보험료가 150만원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월 150만원을 초과하게되는 원인이되는 계약(월 100만원)은 과세계약으로 바뀐다.

위의 사례처럼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이 변경된지 1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이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은 일정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아왔다. 절세 뿐 아니라 목돈마련을 위해 인기를 끈 것도 이 때문이다.

표1

과거에는 일정기간만 유지(표1 참조)해도 납입한도 제한없이 비과세혜택이 주어졌지만 2013년 2월 15일 가입분 부터는 기본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입한도가 축소됐다. 특히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요건이 더 강화됐다. 가령 월납입식은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않다가 150만원 한도(연간 1800만원이내), 일시금은 2억원에서 1억원 한도로 변경돼 장기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
표2

결국 장기저축성 보험(연금보험)은 계약가입 시점별로 비과세 한도 적용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표 1와 2의 주요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2013년 2월 14일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 월적립식과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한도는 없다. 왜냐하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험계약이후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보험은 월적립식의 경우 한도적용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시납(월적립식 외)은 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셋째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월적립식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의 한도를 포함해서 가입계약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해야 한다.
표3


표 3의 첫번째 사례를 보면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 가입한 일시납 장기저축성보험(연금보험)은 2억원 한도 때문에 비과세계약이다. 만일 추가적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 1억원을 가입하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의 한도(2억원)를 포함해 가입계약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총 3억원이 되어 과세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참고로 두번째와 세번째 사례는 보험업법 감독규정(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이내)상 기간 계약에 대해서 1억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前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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