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CB콜옵션 행사 '재테크' 재매각으로 한달만에 약 11억 차익, 이자비용 충당
김동희 기자공개 2018-05-30 13:06: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9일 13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케이프가 6회차 전환사채(CB)의 콜옵션을 행사한 후 재매각해 이자비용을 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만에 매매 차익만 10억8230만원을 거뒀다.케이프는 지난 3월 14일 콜옵션을 행사해 제6회차 CB 45억원어치를 만기전 취득했다. 매입금액은 47억원 4529만원이다. 사채의 권면총액에 발행당시 계약한 5.4511%의 이율을 적용했다.
케이프는 지난 2016년 6월 14일 6회차 CB 1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만기는 3년이며 표면이자율은 2%, 만기이자율은 3.5%다. 사채권자(CB투자자)의 풋옵션(Put-Option)과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Option) 조항도 붙었다. 콜옵션은 CB 인수금액의 30%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투자자는 해당금액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실제로 CB 투자자들은 콜옵션 행사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전환권 행사에 나섰다.
케이프는 콜옵션을 행사한 뒤 한달이 지난 4월 13일 절반인 22억5000만원 어치를 일반 투자자에 재매각했다. 처분 금액은 28억3860만원이다. 4월 19일에는 나머지 절반을 29억8900만원에 매각했다. 콜옵션 행사로 47억원4529만원에 CB를 매입해 한달만에 58억2760만원에 매각한 셈이다. 차익만 10억 8230만원이다.
케이프는 CB인수자 측과 합의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했는데 당시 주가가 3000원 초반대에 움직이면서 매각가격을 높일 수 있었다. 주가가 전환가격(2140원)을 크게 웃돌면서 CB투자의 메리트가 컸기 때문이다.
CB인수자 측은 매입즉시 전환권을 모두 행사해 보통주로 바꿨다. 상장일은 4월 25일과 5월 4일로 각각 105만1401주씩 확보했다. 상장일 종가는 각각 3105원과 2990원으로 전환가격을 상회해 장내 처분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케이프가 콜옵션 행사로 거둔 차익은 CB의 3년치 이자비용(9억원)을 충당하고 남는 규모다. 전환권 행사가 대부분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CB발행후 이자를 다 지급하고 5억원 안팎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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