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17조 삼성전자 지분 매각 나선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전자 자사주 소각 따른 10%룰 위반 초과분 우선 매각
신수아 기자공개 2018-05-30 17:57:52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16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초과'되는 약 1조원 규모의 보유지분이 그 대상이다.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지분 2298만3552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처분금액은 약 1조179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처분 목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라고 밝혔다.
블록딜 대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잠재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지분율은 각각 8.23%, 1.44%로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쳐 9.67%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가 계획하고 있는 잔여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율은 최소 8.9%,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10%를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24조에 저촉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던지 혹은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지분은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적하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지분 구조를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초과지분을 선매각하는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향후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나 순환출자고리·지배관계 해소를 위해 매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지분의 향배가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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