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홀딩스, 브랜드 사용료 90% '만도' [대기업 상표권 점검]연결매출액 기준 요율 산정…만도·㈜한라 요율 0.4%·0.1%
김현동 기자공개 2018-06-12 09:03: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1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라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 구조는 만도에 절대 의존하는 구조다. 브랜드 사용료의 90% 이상이 만도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계열사 별 요율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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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산정 방식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0.1%, 0.2%, 0.4%, 0.6% 등으로 요율이 나뉘어져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주력 계열사인 만도와 ㈜한라의 요율 차이다. 만도는 '(연결매출액 - 광고선전비)×0.4%'의 요율을 적용받아 227억원의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에 비해 ㈜한라가 내는 사용료는 '(연결매출액 - 광고선전비)×0.1%'의 요율이 적용된 15억원이다.
만도와 한라의 요율 차이는 ㈜한라 상표권에 대한 효용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만도의 2017년 연결매출액이 5조 6847억원이고, 한라의 연결매출액이 1조920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만도보다는 한라의 상표권 가치가 더 높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한라홀딩스가 지분 99%를 들고 있는 한라엠티스에 대해서는 0.6%의 요율을 적용했다. 그렇지만 한라엠티스는 매출 실적이 없어서 실제 브랜드 사용료를 낸 실적이 없다. 이에 비해 ㈜한라의 100% 자회사인 한라오엠에스와 목포신항만운영는 0.2%로 다소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동일하게 ㈜한라의 지분율이 100% 한라엔컴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1%로 낮았다.
제휴사에 대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도 다른 기업과 대비되는 점이다. 만도와 독일의 헬라가 제휴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한라의 상표가 아닌 만도 상표권의 지급대상이지만, 상표권 수취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합작사인 만도브로제도 상표권 사용료 수취 계약이 없다.
제이제이한라나 한라세라지오 등은 상표권을 홍보하는 골프장 운영업체여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한라개발은 상표권 사용을 통한 초과이익을 누리지 않아서 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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