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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사전회생계획안 내용은 회생채권 20.32%·회생담보권 100% 현금변제… 쿠폰(10%) 추가 제공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16 17:52:36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2일 0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드우드CC를 운영하는 ㈜버드우드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두 달만에 사전회생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했다. 2013년부터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번번히 채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사전회생계획안 작성에 신중을 기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버드우드 사전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입회보증금) 20.32%, 회생담보권 100%를 현금 변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골프장 회원들에겐 회생채권의 10%에 해당하는 할인권(쿠폰)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사전회생계획안에는 회원들의 현금 변제비율이 할인권까지 합쳐져 30.32%로 기재돼 있다.

㈜버드우드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2369억원, 1억원이다. 지난 10일까지 집계된 수치다. 회생채권에는 골프장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일광레저개발이 갖고 있는 담보신탁채권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보증채권도 포함돼 있다. 담보신탁채권(922억원)은 5%, 보증채권(390억원)은 10.39%가 현금변제 대상이다.

㈜버드우드가 약속한 현금변제 비율로 각각의 채무액을 계산하면 △회생담보권 1억원 △회생채권(입회보증금) 약 193억원 △회생채권(담보신탁) 46억원 △회생채권(보증채권) 40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은 280억원이다.

일광레저개발은 ㈜버드우드의 사전회생계획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버드우드 경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담보신탁채권은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기에 100% 현금 변제된다. 다만 일광레저개발은 신규 차입금을 고려해 담보신탁채권의 5%만 현금 변제받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채권은 출자전환 하기로 결정했다.

㈜버드우드는 지난 10일 천안에서 열린 관계인설명회를 마친 만큼 조만간 법원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요건은 채권자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관계인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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