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우드CC, 법정관리 ‘4수 도전' 성공할까 회원들 의결권 40% 보유…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 제출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16 17:52:43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2일 07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드우드CC 운영회사인 ㈜버드우드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최대 주주(지분율 49%)이자 채권자인 일광레저개발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장본인으로 신규자금 차입 형태의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킨다는 복안이다. 회생업계는 ㈜버드우드의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버드우드는 조만간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요건은 채권자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하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채권자조 66.67% 이상,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일광레저개발이 무난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골프장 회원들이다. 회원들의 의결권 비율은 약 40% 정도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회생채권(입회보증금) 현금변제 비율로 20.32%를 부여받았다. 올해 초 SM그룹이 제안한 현금변제 비율 20%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이에 ㈜버드우드는 회원들에게 회생채권의 10%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 쿠폰까지 추가 제공키로 했다. 회원들이 회생계획안에 확실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한 것이다. SM그룹이 제안한 할인권(쿠폰) 6%보다 4% 가량 높아졌다.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레이크힐스순천CC는 회원들에게 회생채권의 17%에 해당하는 할인권(쿠폰)을 제공한 바 있다.
회원들은 사전회생계획안이 올해 초 SM그룹이 제안했던 현금 변제비율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회원들이 낮은 변제비율에 만족하지 못해 반대표를 행사하면 회생계획안은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다.
더군다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 수십 명이 지난 9일 법원에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비대책위원회는 작년에도 ㈜버드우드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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