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예측가능한 감리 절차가 필요하다 [thebell note]

신민규 기자공개 2018-08-08 15:30:3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6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PO 기업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이해도가 낮아 혼선만 빚는 모습이다. 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스스로 나서 예측가능한 감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올해 표본감리를 받는 IPO 기업이 폭증하자 대책을 꺼냈다. 감리대상 통보를 받더라도 거래소 차원에서 심사승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모 절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려면 감리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전까지 감리통보와 동시에 거래소 심사가 중지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IPO 기업을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시장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시장에선 기존 방식대로 심사승인을 감리 해제와 동일시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거래소가 심사승인을 내줬으면 감리도 종료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들은 심사승인을 받은 기업이 공모 절차에 나서지 않자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게임즈다. 카카오게임즈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끝나지 않은 탓에 무려 한달 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시장에선 다양한 추측이 오갔다. 기대작들이 예상보다 저조하다거나 상장 후 주가 상승을 이끌 재료가 부족해 공모를 망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난무했다. 정작 감리에 발이 묶였을 뿐이지만 감리 여부를 발행사나 주관사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된 것이다.

투자자들 중에선 감리 노이로제에 걸린 경우도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감리 해제를 의심해 발행사나 주관사에 연락하는 사례가 빗발치는 것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큰 이슈없이 감리가 종료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감리 시작과 종결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투자자 입장에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의 감리 절차로는 기업들이 IPO 일정 자체를 수립하기 어렵다. 거래소 심사승인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공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에 감리가 종료된다고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투심 위축도 고려해야 된다. IPO를 위해 수년을 기다린 기업 입장에선 감리 통보 자체가 상당한 타격이 되는 셈이다.

예측가능한 감리 절차가 정착되어야 한다. 거래소 사전협의 단계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여부를 알려주면 발행사 일정에 지장이 없다. 감리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거래소 심사 진행중에 감리를 해야 한다면 상장규정에 명시된 심사기한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IPO 기업의 회계감리 강화는 중요하지만 감리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악재가 될 이유도 없다. 관련 당국이 감리 절차 전반에 대해 협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