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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자녀에 부동산 증여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8-08-16 09:17:01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3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위험할수록 단순한 원칙이 실효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앤디 홀데인(Andy Haldane)은 "더욱 정교하게 위험을 계량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던진다.

홀데인은 금융위기로 인해 파산한 은행들을 조사했다. 결론은 데이터를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들, 매우 복잡한 기준들, 극도로 계량화된 위험관리도구보다 투박한 경험에서 말하는 '빚이 많은 은행을 조심하라'라는 원칙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복잡한 상황에서 던지는 단순한 질문이 훨씬 제대로 된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더해 보유세와 관련한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다주택보유자들이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이다.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논쟁과 함께 복잡한 세법개정까지 더해져 시장참여자들이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매매 차익의 절반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면 매각 대금으로 원하는 재투자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개정 예정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기존보다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서두르며 복잡한 상황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거주자 A씨가 해외에서 대학생활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B씨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생활을 국외에서 영위하는 수증자도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여세법 신고 상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한다.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 하는 때에는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이외의 친인척에게 주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를 전혀 적용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증여세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다가 증여재산 공제는 타세목에 비해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용 받아야만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 계획을 세워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 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을 미만으로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외에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상태 등으로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과세관청은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자녀의 성실납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국세청은 이와 같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서 증여세 납부 시 이를 또 다른 별도의 증여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법령해석과-3386] , 2016.10.25.)

셋째, 관할세무서가 다르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고, 거소지는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 추가로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하는 때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별도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증여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경고, 과태료 또는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찰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므로 사전 증여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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